교육혁신원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5조(교육성과평가센터)
교육성과평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성과 기본계획 수립
2.
학부교육 성과분석 및 효과성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확산
3.
대학교육의 질 관리 모델 구축 및 선진화 모델 확산
4.
고등교육 정책 개발 및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
5.
강의평가 근거 개발 및 BTA(Best Teaching Award) 관련
6.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소집 및 결과보고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