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개발 기본계획 수립
2.
교수력 향상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학습역량 강화 위한 연구·프로그램 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4.
교수학습개발위원회 소집 및 결과 보고 <개정 2018.5.28.>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