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2조(기능)
미래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4.28.>
미래교육 혁신 발전모델 기획, 첨단교육 연구ㆍ개발 및 교내외 확산 <신설 2020.12.2.>
2.
교수ㆍ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번호개정 2020.12.2.>
3.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 학부 교육의 질 관리(환류 체계 운영 및 성과 분석)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번호개정 2020.12.2.>
4.
EduAI 구축 및 운영 <개정 2018.11.1., 2020.12.2.> <번호개정 2020.12.2.>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