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5조(첨단교육센터)
첨단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교육 혁신 발전모델 기획
2.
혁신 교육모델 기반 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첨단교육(온라인교육 등) 연구,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교내외 확산
4.
ALC(능동학습강의실)위원회 운영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