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0년 12 월 02일)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학습개발 기본계획 수립
2.
교수력 향상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개정 2018.11.1.>
3.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획과 확산 업무 <개정 2018.11.1.>
4.
교수학습개발위원회 운영 <개정 2018.5.28., 2018.11.1.>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