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교육기관 설치ㆍ운영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통폐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