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교육기관 설치ㆍ운영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2조(기능)
①
부설교육기관은 사회의 교육수요에 따라 초중등생, 일반인, 직장인, 외국인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한 보조교육 등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설교육기관은 그 운영수익과 비용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 운영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위상이 제고되고 정규교육과 연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부설교육기관은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