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부설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교원 3명 이상을 포함한 발기인 5명 이상이 서명한 설치신청서 및 설치계획서를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
② | 설치신청서 및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1.9.26.> |
1. | 설치목적 및 운영의 기본방향 |
2. | 운영위원회 구성 |
3. | 설치과정, 교과목 내용 |
4. | 공간, 시설, 강사수급계획 |
5. | 타 대학교의 유사분야 수강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
6. | 부설교육기관 규정안 |
7. | 향후 3년간 수강자 등록 전망 |
8. | 인건비, 수당, 강사료, 교육원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를 계상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
9. | 공동발의 교원 회의록 |
10. | 그 밖의 부설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 전항 제6호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
1. | 목적 |
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3. | 조직에 관한 사항 |
4. | 위원회에 관한 사항 |
5. |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
6. | 재정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