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교육기관 설치ㆍ운영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4조(설치조건)
부설교육기관을 조건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설치과정과 교과목 내용 및 운영이 우리 대학교의 위상제고에 기여해야 한다.
2.
일정규모 이상의 수강생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3.
우리 대학교의 기존시설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4.
균형예산이 가능해야 한다.
5.
우리 대학교 교원이 개설강좌의 일부분을 담당하여야 하고, 적절한 자격이 있는 강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