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교육기관 설치ㆍ운영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5조(설치절차)
①
부설교육기관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설치조건을 검토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②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③
초대 부설교육기관의 장은 발기인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