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부설교육기관은 매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주요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계획서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
1. | 설치, 교과목 내용 |
2. | 모집인원 |
3. | 설치과정 운영자 |
4. | 공간, 시설, 강사 수급계획 |
5. | 예산서 |
6. | 그 밖의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② | 제출된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기획실 전략기획팀의 검토를 거쳐 총장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2.2.1., 2013.4.2., 2020.2.27.> |
③ | 부설교육기관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 직전 학기의 운영계획서와 비교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
④ | 부설교육기관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
⑤ |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1.9.26.>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