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교육기관 설치ㆍ운영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7조(통폐합)
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제6조의 운영계획서와 운영보고서를 근거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과정 및 운영교과목을 승인하지 않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2.27.>
1.
교육의 질이 우리 대학교의 위상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활용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3.
부적절한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4.
실제 운영의 주체가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사인 경우
5.
인건비, 수당, 강사료, 소모품비, 경비 등 직접경비를 계상할 때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6.
교육수요자가 적어서 해당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