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센터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처 산하 글로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