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글로벌교육센터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2013.4.2.>
1. 유학생 유치홍보, 입학, 대학생활 및 학사지원, 취업지원, 졸업 후 동문관리 등의 일괄 업무
2. 한국어교육과정의 홍보, 입학, 교육, 관리, 대학예비과정, 학부입학연계 등의 운영 업무
3. 한국어교육과정의 교육과정개발, 강사위촉 및 관리,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의 운영 업무
4. 공동학위운영, 교환학생, 방문학생, 특별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업무(국제교육2팀 지원 업무) <개정 2015.2.27., 2021.8.31.>
5. 교비어학연수, 교·내외 국제화관련 장학금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 (국제교육2팀 지원 업무) <개정 2015.2.27., 2021.8.31.>
6. 외국어 교육, 외국인강사 및 외국어 위탁기관 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2.2.1., 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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