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둔다. <개정 2013.4.2.> |
② | 강사는 국제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2., 2014.2.25.> |
③ |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목의 특성상 외국인 강사는 학사학위 소지자도 위촉할 수 있다. |
④ | 강사위촉 시 교과목의 특성, 전공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
⑤ | 강사의 처우는 국제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2.1.> <개정 2013.4.2., 2014.2.25.> |
⑥ | 국제처장은 필요 시 해외 유학생 유치 협력기관에 강사를 파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