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교육센터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5조(재정)
유학생과 관련된 사업은 등록금회계로 운영하되, 어학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재정운영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두 영역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재정기여성격을 감안하여 예산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