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4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
1.
일반교육과정
2.
특별교육과정
3.
학점은행제
4.
전문아카데미과정
5.
위탁교육 과정
6.
그 밖의 평생교육 관련 교육과정
②
전항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항 제3호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