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5조(조직)
①
각 캠퍼스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고, 교학팀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9.26., 2013.6.25.>
②
각 캠퍼스 교육원에는 교학팀을 둔다. <신설 2011.9.26.> <개정 2013.4.2.>
③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 산하에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두고,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