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7조(임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5.7., 2011.9.26.>
②
<삭제 2009.12.9.>
③
직원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