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둔다. |
② | 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
③ |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다만, 학점은행제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
④ |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정의 실습 강좌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강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
⑤ | 강사의 위촉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5.8.28.> |
⑥ | 강사의 처우는 평생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