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8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강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원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