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8조의3(구성)
①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캠퍼스 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