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12조(정원)
교육과정별 수강정원은 각 캠퍼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수강정원은 평생교육법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 정원수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9.12.9.,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