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17조(수강생선발 및 수강신청)
①
수강생 선발은 교육과정별로 입학원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1999.5.7., 2011.9.26.>
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