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18조(학습비 납부)
수강생은 매학기 등록 시 수강료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②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