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습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
1.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2.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②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