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22조(수료증 수여)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강좌의 개설교과목을 70퍼센트 이상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