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25조(수강생 활동의 금지)
①
수강생은 수강기간 동안 집단행동, 농성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 1999.5.7., 2011.9.26.>
②
전항의 규정을 위배한 수강생에 대하여 원장은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