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3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캠퍼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