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 2013년 06 월 2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의2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