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 2013년 06 월 25일)
제2조(연수대상)
연수원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 규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수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