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 2013년 06 월 25일)
제6조(임무)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수원의 각 전공별 주임교수는 전공의 수업, 연수평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직원은 연수원의 교학행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