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 2013년 06 월 25일)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장이 추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