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 2013년 06 월 25일)
제17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