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 2013년 06 월 25일)
제19조(연수평가)
연수평가는 출석 및 연수성적에 대한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성적분포는 가급적 80점부터 100점까지 정규분포가 되도록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