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규정 ( : 2013년 06 월 25일)
제22조(연수생지도)
①
연수원의 연수생은 규칙을 준수하고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 연수생으로서 연수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③
연수원 연수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