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9조의7(학생처)
①
죽전캠퍼스 학생처에 학생팀ㆍ장학팀과 부속기관으로 사회봉사단·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 천안캠퍼스 학생처에 학생팀ㆍ장학팀과 부속기관으로 사회봉사단·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5.2.27., 2015.8.28., 2017.9.1.>
②
<삭제 2017.9.1.>
③
학생처장은 사회봉사단장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번호개정 2012.2.1.>
[본조신설 20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