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과정과 학부(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교양교육대학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교양학부를 두고, 교직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그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모집단위가 아닌 교직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
③ |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6.29., 2013.2.19. 2015.4.1., 2017.7.31.> |
④ | 각 대학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사범대학에 교직지원팀, 스포츠과학대학에 체육팀, 의과대학에 졸업준비실·학생삼당실·의학교육실·의학연구실·QI실, 치과대학에 치의학교육실을 별도로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2.3.23., 2013.2.19., 2013.6.25., 2014.2.25. 2015.2.27. 2015.4.1., 2016.2.24., 2017.7.31., 2017.9.1.> |
⑤ | 학장은 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15.10.31., 2017.7.31.> |
⑥ | 제4항의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각 실장 및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실장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3.2.19.> |
⑦ |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교학행정팀은 해당 학문단위의 특성에 따라 별표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4.7.30., 201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