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학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부장 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2.6.5.> |
② | 전항의 위촉은 다음 각 호,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2.6.5.> |
1. | 부학부장 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다만, 야간학부는 예외로 한다. |
가. | 1개의 교육과정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학부장을 위촉한다. |
나. | 2개 이상의 교육과정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단위별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
2. | 대학의 학부ㆍ학과와 대학원의 학과(전공)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학과장(주임교수)을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③ |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각 학과 또는 전공에는 주임교수를 위촉한다. <개정 2011.12.5.> |
④ | 학부장ㆍ부학부장ㆍ학과장ㆍ주임교수는 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항의 학과장(주임교수) 및 제3항의 주임교수는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5.> |
⑤ | 제15조제4항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설치된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각 실장은 해당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각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장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3.6.25.> |
⑥ |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학부장, 부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실장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