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5조의5(법률상담센터)
①
법과대학에는 법률상담센터를 둔다.
②
법률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법률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