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5조의8(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①
천안캠퍼스 스포츠과학대학에는 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교육학습역량강화센터·자기진로 및 역량강화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스포츠비즈니스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