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5조의9(DKU오페라단)
①
음악대학에는 DKU오페라단을 둔다.
②
DKU오페라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DKU오페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