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죽전캠퍼스에는 SW융합대학사업단을 둔다. |
② |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③ | 사업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SW산학협력센터·오픈소스SW센터·SW교육센터·SW글로벌협력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④ | SW융합대학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