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6조의2(기타기관)
①
기타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과 직장어린이집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과 직장어린이집은 캠퍼스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캠퍼스별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기타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2016.11.28.>
[본조신설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