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도서관은 죽전캠퍼스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천안캠퍼스에 율곡기념도서관을 두고, 죽전캠퍼스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11.8.31.> |
② |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ㆍ학술정보봉사팀을, 율곡기념도서관에 학술정보운영팀을 두고, 필요할 경우 각 도서관에 분실을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1.8.31.><개정 2002.6.10., 2011.8.31., 2012.2.1., 2013.2.19., 2016.1.22., 2017.2.16.> |
③ | 각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사서장을 둘 수 있다. <번호개정 2011.8.31.><개정 1997.8.5., 2005.11.23., 2011.8.31.> |
④ |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사서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7.8.5, 1997.10.28, 1999.5.7, 2005.11.23., 2011.8.31., 2014.2.25., 2015.10.31.> |
⑤ |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
⑥ |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