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죽전캠퍼스에 두고, 학예연구실ㆍ교사자료실 및 분실로 연민기념관을 둔다. <개정 2013.2.19.> |
② |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 |
③ |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1.12.29.> |
④ |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
⑤ |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