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21조(체육관)
①
체육관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1997.10.28. 1999.5.7. 2011.8.31. 2013.2.19. 2015.2.27.>
②
체육관에는 관장을 둔다. <신설 2011.8.31.>
③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
④
<신설 2011.8.31.> <개정 2013.2.19.> <삭제 2015.2.27.>
⑤
체육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