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24조의2(대학생활상담센터)
①
대학생활상담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②
대학생활상담센터에는 소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임시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
③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0.><번호개정 2011.8.31.>
④
대학생활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본조신설 200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