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1조(직장예비군연대)
①
직장예비군연대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고, 예비군훈련팀을 둔다. <개정 2011.8.31., 2013.2.19.>
②
직장예비군연대에는 연대장을 두고, 연대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해당자로 보한다. <신설 2011.8.31.>
③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3.2.19.>
④
직장예비군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4.28., 1999.5.7., 2011.8.31.><번호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