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1조의6(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
①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②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에는 원장을 둔다. <신설 2011.8.31.>
③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2.1.><번호개정 2011.8.31.><개정 2011.8.31.>